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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 공지사항>금융투자자격증>재무위험관리사>게시판>과정 공지사항

제목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(5년) 폐지 등록일 2016-09-12

안녕하세요.
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.

 

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의 합격 유효기간(5년)이 10월 24일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.

 

2010년부터 적용되었던 5년의 합격 유효기간 제도가 10월 24일부로 폐지되며(실효된 자격은 회복), 대신에 합격 후 장기간(5년)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는 전문성 보강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(법규정보시스템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한국금융투자협회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력이 금융투자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 응시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.

 

이번 조치로 그간 금융회사 재직자로 한정되었던 3종(증권,펀드,파생상품)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 응시대상이 금융회사는 물론, 금융관계기관, 기금·공제회, 공무원 등으로 확대되며(1년이상 재직 후 퇴직자 포함), 일정 경력(1년)의 투자권유대행인과 보험모집인 등도 응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을 제외한 투자자산운용사, 투자권유대행인(증권,펀드) 등 협회 주관 다른 시험은 종전과 같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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